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4. 22:35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술에 만취하여 탑승한 후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D’ 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 내에 볼라드(bollard,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고 쇠사슬로 된 장애물이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23:20경 위 B의 112신고(택시 파손 등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손으로 위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촬영자료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