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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01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9.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5. 8. 27.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를 받고 2015. 9. 9.경부터 다가구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인데,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H 지상에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I빌라가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15. 9. 9.경 자신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하여 놓고 원고의 요청에도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도로가 I빌라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들과 몇 차례 합의를 시도하다가 2015. 9. 15.경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 도착하였는데, 피고 B, D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 사건 도로에 주차시켜 놓고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였고, 원고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 C는 이 사건 도로에 앉아 원고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마. 또한 피고들은 2015. 9.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대전 대덕구청에 차량통행에 따른 건축물 균열에 대한 대책요구, 완공 후 차량 진출입 문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대전 대덕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5. 9. 30. 다시 공사에 착공하려 하자 렌터카를 대여하여 이 사건 도로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6. 5.경 볼라드(bollard, 차량 진입방지용 말뚝)를 설치하였는데, 볼라드는 H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2017. 1. 11.경 위 볼라드를 H 토지 경계 안쪽으로 이동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4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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