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20:0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앞 인도에 이르러 아는 동생이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위 볼라드를 손으로 잡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기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 설치한 볼라드 2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위 볼라드를 손으로 잡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기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 설치한 볼라드 8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사진이 있고, 이에 의하면 2012. 1. 1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볼라드 2개 외에도 나머지 볼라드 8개도 잘려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볼라드 2개 외에 나머지 볼라드를 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