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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6 2015가단110685
국가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C사거리부터 D삼거리까지를 잇는 동서방향의 시도)의 양측에 인도의 일부 부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천시 E 건물과 F 도로가 접한 부분에도 폭 270cm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로 구성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 부분의 끝에는 2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bollard)’, 이하 ‘이 사건 볼라드’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볼라드는 지름이 약 16cm(바닥 부분은 20cm),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약 78cm이고, 양 볼라드의 간격은 약 130cm이며, 외피는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내부는 우레탄으로 제작되었고, 볼라드 둘레에 3개의 식별용 반사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6. 23. 14:50경 E 건물과 F 도로 인근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도로 끝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볼라드에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지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 간병인이 없이는 독립보행이나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계속 입원치료 중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볼라드에 대한 피고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15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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