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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291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77,710원 및 그 중 71,5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8...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의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1178호, 2014하면1178호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면책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피고는 그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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