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63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839,96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인 B는, 자신이 이미 5년 전에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 개인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법인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