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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9 2015가단2285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05. 8. 8.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차용금을 정산하면서 “2007. 8.말까지 41,15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채무도 모두 면책되었다.

판 단 피고의 파산 및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20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527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그 무렵 같은 법원 2009하면25273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1. 9.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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