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7. 피고에게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거치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 등으로 정하여 1억 5,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오던 중 2011. 8. 8.부터 2011. 11. 18.까지 임의경매 등을 통해 원금 전액이 변제되었고 현재 지연손해금 21,760,86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제1~3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지연손해금 21,760,86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364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7. 9. 위 법원 2012하면364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3. 7.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면책결정 전에 발생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알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2011. 11. 18.경 임의경매 등으로 대출금 원금이 전액 변제된 후인 2012. 6.경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점,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의 대출금 채권을 굳이 신고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가 없고 원고의 대출금 채권을 신고하였다
하여 면책결정을 받기 어려운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가 전부 변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