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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9 2018가단9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4. 22. 선고 2009가소2318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15,762,205원의 잔존채권이 있다

하여 이 법원 2017타채149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250(2017하면249)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청구채권은 면책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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