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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61293 판결
약정이행등
사건

2015다61293 약정이행 등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주식회사

원고상고인

2. B

피고피상고인겸상고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5663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고 B파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8.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5. 8.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조정법 제7조 제5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소법원의 수명법관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수명법관은 2015. 7. 9. 조정기일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 정본이 2015. 7. 22.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15. 8. 5. 원고 B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원고 회사는 2015. 8.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B은 2015. 8.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제기기 한인 2015. 8. 5. 올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그 소송종료된 부분에 대하여까지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다면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들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평가방법들을 적용하여 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치분한 결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시가는 1,000원을 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시가를 1,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계산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 회사는 상인이므로 그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추정되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채권은 대여일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대여일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법 제47조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약정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사함으로써 주식 무상양도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주식 무상양도약정은 원고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고 원고 회사가 그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주식 무상양도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 채권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5. 8.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5. 8.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며, 원고 회사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회사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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