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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나79306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4. 1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7. 5. 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7. 3. 9. 이 사건에 관하여 조정회부결정을 하였고, 조정전담부(2017머4894)는 2017. 4. 13.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자, 2017. 4. 19.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조정전담부는 2017. 4. 19.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문 정본을 각각 발송하였는데, 2017. 4. 24. 피고의 송달장소에서 며느리 D가 이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 본인도 이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원고 및 피고 모두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한편, 조정전담부는 2017. 4. 27.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문 정본을 다시 발송하였는데, 2017. 5. 2. 피고의 며느리 D가 이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자녀 E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의 아들 F이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7. 5. 1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은 그 결정문 정본이 원고 및 피고에게 모두 송달된 2017. 4. 24.로부터 이의기간인 2주가 경과한 2017. 5. 9. 확정되었고, F의 2017. 5. 15.자 이의신청은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동일한 결정문 정본을 다시 보냈다고 하여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의기간을 계산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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