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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5424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피고 C, D과 각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6.부터 2020. 7. 2...

이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 2020. 4. 7.자 2020머3147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원고에게 2020. 4. 7., 피고 C, D에게 2020. 4. 13. 송달되었고, 원고와 위 피고들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송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20. 4. 28.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위 피고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및 변경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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