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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노16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던 중 어렵게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열쇠를 던지고 나가버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차량열쇠나 가방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인 증인 E, 목격자인 증인 J, K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 관련 얘기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기 위해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방끈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채무와 관련하여 다짜고짜 차를 내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차 열쇠를 가진 후, C회관 문 앞에서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가방을 빼앗았고, 아마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자동차등록증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을 당시 D은 합세하여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회관 운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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