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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35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화장품을 약 2년에 걸쳐 수십 차례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 45,786,92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부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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