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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2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9. 25. 벌금 100만 원, 2010. 7. 30.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 정도가 요치 2주, 수리비가 약 477,000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심에 이르러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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