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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위험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2003. 6. 11. 벌금 150만 원, 2010. 10. 1. 벌금 300만 원, 2010. 12. 3.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5.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1t 화물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화물차를 처분하겠다고 하나, 그 이행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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