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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77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하여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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