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3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0(원포동)에 있는 피해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바지선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 피고인 B로 하여금 소형 어선을 운전하여 위 바지선 쪽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B는 소형 어선을 운전하여 위 바지선 옆에 정박시킨 다음, 피고인들은 위 바지선 페인트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선박용 AF페인트 30통을 위 소형 어선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말경 피해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바지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625만 원 상당의 선박용 AF페인트 25통을 소형 어선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3. 3. 27. 00:20경 피해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특수선 작업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박용 AF페인트 32통을 H 화물차에 실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바지선 선착장 앞에 세워 대기하고, 피고인 B는 위 페인트를 옮겨 싣기 위한 소형 어선을 운항하여 위 선착장 부근으로 접근하던 중 피해자 소속 보안팀 요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