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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4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 A은 정읍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화약류 취급 점을 운영하면서 G 준공식 행사 중 ‘ 불꽃 쇼 ’를 담당하여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8. 20:20 경에서 같은 날 20:40 경 사이에 춘천시 H 인근에서 개최된 G 준공식 행사에서 화약류로 불꽃 쇼( 불꽃놀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화약류 사용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 사람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발사 각도를 적정 히 조정하고, I에 의하여 안정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사방향을 사람이나 재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약류가 발사되는 J 바지선으로부터 관람객들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발사 각도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고, 발사장소인 바지선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바지선 위에 있던

포크 레인 뒤에 숨어 화약류가 제대로 발사되어 물 속으로 떨어지는지 지켜보지 않은 채 만연히 I에 의하여 안정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4 인치 수상 연화를 관람객들이 있는 방향으로 발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J에 띄운 바지선에서 발사한 꽃불류의 낙 진이 육상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던 피해자들이 있는 쪽으로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 K(70 세 )에게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손가락 부분의 2도 화상을, 피해자 L(52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가슴, 좌측 손목 부위의 1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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