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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5 2017고정47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 약 0.2 톤, 15 마력) 의 소유자이다.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6. 09:30 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 항 선착장 북방 약 0.3 마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적재된 연안 복합 어구 1 틀을 투 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주꾸미 약 2kg 을 포획하는 등 위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경위, 증거 사진( 어선, 어구 및 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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