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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A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D노동조합 E지부 청주지회장이었고, 피고인 B, C은 D노동조합 E지부 청주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에스티엑스(STX)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G에 고용되어 토사 운반 공사를 하던 중, G의 자금 악화로 피고인들 등이 토사 운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된 후, 2013. 3.경 피해자 회사가 G과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시제건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를 재개하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F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D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3. 6. 21. 08:30경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고 이름을 알 수 없도록 복면을 한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세종시 H에 있는 ‘F공사’ 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I 운행의 덤프트럭(J)을 향하여 날계란을 집어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여 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위 덤프트럭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사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도로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10: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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