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티엑스(STX)메탈의 노조대위원이 아니었고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에스티엑스(STX)메탈의 노조대위원인데 노조위원장을 잘 알기 때문에 로비자금을 주면 입사가 가능하다. 로비자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을 해 주면 정식사원으로 입사를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