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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합2411
정산금
주문

1. 피고 E, F은 원고 C에게 각 14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7.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1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포천시 G 일대에서 H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F, 원고 C은 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 E, F, 원고 C, A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2) 원고 C은 원고 A, B의 아버지이다.

3) 원고 A, B는 2010. 5.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중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A, B 소유 토지’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은 2009. 12. 24. 이 사건 토지들 중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C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원고 A, B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합의서 피고 회사가 시행한 H(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중 골프장 부지로 편입하지 않고 추가 사업을 위해 보유중인 토지(별표 에 대해 향후 발생할 권리의무에 대해 원고 C, 피고 F, E 3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2011. 4. 1. 현재 골프장 사업제척부지 및 개인소유 토지는 별표와 같이 ① F 회장 명의 11필지 13,640㎡ (금액 770,400,000원) ② 피고 회사 공동명의 F 회장 지분 4필지 (29,296㎡) ③ 사슴농장부지 6필지 5,726㎡ (금액 600,000,000원) ④ I 명의 부지 5,970㎡ (금액 505,304,530원) ⑤ C(가족2인포함) 명의 4필지 6,528㎡ (금액 1,112,700,000, 취득세, 등록세 포함)으로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명의에 관계 없이 위 3인이 공동으로 갖는다.

2. 별표 목록 토지는 향후 매각 혹은 추가 사업시 각자 부담한 금액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 후 매각 시에는 매각 차액에 대해 추가 사업시에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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