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포천시 G 일대에서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의 주주들로 동업관계에 있고, 제1심 공동원고(이하 생략) A, B는 원고의 딸들이다.
나. 원고와 그 가족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로 특정한다
)는 D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토지들인데, 2009. 12. 24. 이 사건 제4, 5, 6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5. 24.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A,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씩)가 각 마쳐졌다. 2) 원고는 2010. 1. 6.자로 이 사건 제4, 5, 6토지의 매매대금, 취득세, 등록세 상당액 425,400,000원을, 2010. 5. 7.자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매매대금 687,300,000원을 각 원고 또는 A,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D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2011. 3.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D가 시행한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중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 편입하지 않고 추가 사업을 위해 보유 중인 토지(별표)에 대해 향후 발생할 권리의무에 대해 원고, 피고 F, 피고 E 3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2011. 4. 1. 현재 이 사건 골프장 사업제척부지 및 개인 소유 토지는 별표와 같이 ① 피고 F 명의 11필지 13,640㎡ (금액 770,400,000원) ② D 공동명의 피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