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44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무렵 언론에서 그와 관련한 보도가 빈번히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비록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15년 동안은 2017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