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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3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6. 25.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3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6m에 불과하고, 2013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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