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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5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5.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6. 10:1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에 만연히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점, 교통량이 적은 농촌에서 아침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단속 직후 차량을 자진 폐차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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