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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 증대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는 10여 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개정 전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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