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노3466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 8번...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48번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각 유사 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감금, 각 무고의 점은 유죄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48번 기재 각 사기 및 각 유사 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감금, 각 무고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E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보험회사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 O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은 골프채 등을 휴대하여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K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6)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이수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심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