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59,000,000원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 21. 피고의 아들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16. 4. 8.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6.경 원고에게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4. 9. 30. 피고 소유의 인천 동구 D 대 79㎡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에 관하여 EF 명의로 2014.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7. 3. 3.경 원고에게 ‘매수하는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5,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혼이 성립된 이상 위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3. 위 5,9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생활비, 양육비, 부양 등을 위하여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본소),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 28. 위 5,9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8. 1. 하순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5,900만 원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서로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5,900만 원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