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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3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5155 대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가 이 법원 2012가합5155호로 원고와 소외 C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013. 10. 24. “피고 A는 원고 B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3.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피고 A,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가, 1/4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위 원고가, 2/5는 피고 A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213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5. 그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2015. 6. 11.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5다209118) 역시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7. 23.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 5,9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돈 5,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00만 원 외에도 소송비용반환청구권이 있는데, 2015. 7. 23. 원고가 피고에게 돈 5,900만 원을 지급하면 상호 간에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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