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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5 2018재나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금[C보험(이하 이를 ‘제1보험’이라 한다

)과 D보험(이하 이를 ‘제2보험’이라 한다

)에 의한 보험금] 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10076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보험의 추가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원, 자립지원자금 보험금 300,000,000원, 임시생활비 보험금 1,680,000원, 제2보험의 추가후유장해 보험금 3,000,000원 합계 305,6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광주지방법원 2005가합10120)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제1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원, 제2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만을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광주고등법원 2006나4228(본소), 2006나4235(반소)]은 제1심에서 인정한 보험금 외에 제1보험의 자립지원자금 보험금 30,000,000원, 임시생활비 보험금 1,68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추가로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대법원 2008다44689(본소), 2008다44696(반소)]은 제2보험의 추가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제1보험의 임시생활비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자립지원자금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라.

환송 후 당심[광주고등법원 2009나7464(본소), 2009나7471(반소)]은 2010. 4. 14. 제1보험의 자립지원자금 보험금 30,000,000원, 제2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 2,400,000원 합계 32,4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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