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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2997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동구 I 대 39.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1. 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5.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981. 11. 11.경 피고 C의 남편 J으로부터 100만 원, K의 남편 피고 D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1981.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1. 12. 2. 접수 제42809호로 K,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7. 8. 9. 접수 제475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K은 2016. 1. 31.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있다.

원고는 2017. 10. 18. K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게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들은 K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1981. 11. 11.자 대여금채권이 변제기 다음날인 1982. 11. 11.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2017. 10. 18.자 채무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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