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70784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G 답 2043.6㎡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혼동’으로 인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에 따른 가등기말소를 구하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망 H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 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진술하였던바(위 변론기일 조서등본은 불출석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망 H은 화성시 G 답 204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5. 11. 15. 접수 제36793호로 1985. 11.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망 H은 1986.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8. 8. 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가등기권자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