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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3342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34,285/75,17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가등기의 경위 피고는 부산 동래구 C동(이하 ‘C동’) D 임야 7,517㎡ 중 34,285/75,170 지분에 관하여 1984. 8.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86. 10. 6. 접수 제8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제1심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여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으나 그 뒤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가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위 가등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의 주소를 ‘경남 E에 있는 F, 등기부상 주소: 부산 남구 G (27/4)’로 기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게 하였다. (2) 위 법원은 1990. 11. 27.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90가단27463), 위 판결은 1990.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1990. 11. 27.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1991. 3. 14. 접수 제2312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부산지방법원 90가단27463 사건의 제1심 판결 별지 목록에는 말소등기의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의 공유지분이 ‘347/75,170’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래 등기부상 피고의 공유지분 전체(34,285/75,170)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판결확정으로 인한 가등기말소도 이 사건 가등기 전체에 대하여 마쳐진 것에 비추어, 위 제1심 판결문(갑 제8호증)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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