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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3 2019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사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마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만연히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0:00경 순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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