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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1: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만로 32 ‘서암사거리’를 ‘KBS 송신소’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예술회관사거리’ 쪽에서 ‘소방서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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