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5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인 C, D, E, F과 공동하여, 2013. 6. 5. 19:5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새로 선출된 102동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주장 하에 102동 대표가 참가하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막기 위해, C, D, E, F은 위 회의실 출입문을 막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및 동대표들에게 각기 항의하고, 피고인은 위 회의실 테이블에 의자를 올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막아, 위력으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 및 동대표들의 임시회의 개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현장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