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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20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6.15.(970),1667]
판시사항

가.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2차 징계위원회개최 통지가 위원회 개최 직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점심시간 중에 사내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나.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풍성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3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의 절차로서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조합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1990.6.1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같은 달 18. 14:00, 개최장소를 창원공장 회의실, 징계사유를 인사규정 제53조 제19, 21항,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교부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위 통보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피고 회사에서는 그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위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다음날인 같은 달 19. 09:00로 정하여, 개최일시는 위 일시, 개최장소, 출석장소 및 징계사유는 각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와 같이 기재된 제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형에게 교부하였으며(기록상 동 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어 위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인 같은 달 19. 오전 피고 회사 직원의 안내로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에 안내받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았으나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여 소명할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퇴장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참한 채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원고가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에는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징계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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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6.3.선고 92나1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