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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1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1,500만 원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을 흔들면 쉽게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야간에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5. 03:33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었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01:00경 인천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8. 02:00경 인천 동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자 하였으나 인기척 소리가 들리자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8. 02:30경 인천동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8. 03:30경 인천 동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대 뒷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엘지 Q7 스마트폰 1대, Q8 스마트폰 1대, 엘지 V40 스마트폰 1대, 갤럭시S8 2대, 갤럭시노트9 2대, 아이폰XSMAX 1대 등 시가 7,800,000원 상당인 스마트폰 8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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