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1. 03:19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가위로 파손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액세서리 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가위로 파손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증거기록 13 면),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상가에 두 번이나 침입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