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D 가 물류 창고를 신축한다.
㈜D 의 부사장이 E 인데, 내가 E을 통해서 공사를 확실히 수주할 수 있다.
8. 말경 공사에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파일 공사를 주겠다.
빌린 돈은 공사 선수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D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고, E이 ㈜D 의 부사장도 아니었으며, 위 E과 공사를 수주 받기로 약속 받지도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 물류 창고 신축 공사 중 파일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석 지나고 곧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 현장 소장 노트북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일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위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C 진술부분( 순 번 18)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