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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2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 수주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건물에 내장공사와 조경공사가 있는 데 규모가 지하 1 층, 지상 1 층, 지상 2 층 총 약 2,200평이다.

본관에 유치권이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해결하고 이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 건물 내장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같은 해

6. 2.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2.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급한 일이 생겼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4. 1,000만 원을 위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차용증,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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