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중순 1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술 내놔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 앞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5: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 마신 후 “H회사에서 나한테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5. 05:00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쌍년아 빨리 술 가지고 와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벽면 등을 손괴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10: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니가 날 신고해서 조사받고 왔다, 길에 다닐 때 혼자 다니지 마라, 혼자 다니다가 내 눈에 띄면 가만 안둔다” 등의 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