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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123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구로경찰서에 들어가면서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현주건조물방화예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인 구로경찰서에 방화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목적범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목적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8. 10: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경찰관을 고소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과 상담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을 달래듯하고 월요일에 접수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방화를 목적으로, 같은 날 12:24경 경찰서를 나와 인근 주유소로 가 생수 PET병에 휘발유 1리터를 산 후, 같은 날 12:45경 휘발유 PET병을 점퍼에 숨기고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에 붓고 현관을 돌아다녀 현관 바닥에 휘발유가 떨어지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양손에 움켜쥔 채 불을 붙일 듯이 행동을 하며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는 등 약 40분간 경찰관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이 근무 중인 현주건조물에서 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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