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과 재결합이나 이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및 그녀의 부모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수회 마찰을 빚어 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1. 30. 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02: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G에 있는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H, 피해자 I이 함께 거주하는 J 커피숍 겸 주택에 이르러 퀵 서비스에 전화하여 “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말 통에 휘발유를 담아 가져 다 줄 것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주문한 휘발유가 도착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건물 2 층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들을 깨우고, 피해자 E이 “ 너, 뭐하냐.
”라고 하자, “ 안 나오면 다 태워 죽인다.
”라고 하면서 말 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 20ℓ 가량을 건물 1 층 현관과 그 주변에 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 E 앞에서 라이터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 E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억 원 상당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