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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520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50,200원, 원고 B에게 124,448,590원, 원고 C에게 99,420,400원, 원고 E에게 55,52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택지개발사업(3구역<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H,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I, 2012. 12. 24. 국토해양부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 파주시 소재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이하 위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7. 1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하 ‘재결보상금’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 해당 금액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보상금은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고, 특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평가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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