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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나6164 (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업 및 설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이다.

원고는 2016. 2. 24. 피고[변경 전 상호 : ㈜상호종합건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강기 판매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계약금액 :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승강기 설치장소 : 부산 중구 A 납기(설치완료일) : 2016. 5. 30. 제품/모델/대수 : MPR - 11인승 - CO.60 - 7/7, 1대 대금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계약보증금 9,9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9,800,000원은 자재반입시, 완불금 3,300,000원은 검사필증 교부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 4,950,000원, 같은 달 17. 4,950,000원, 2016. 7. 11. 10,000,000원, 합계 19,9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른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설치를 완료한 이후, 2016. 10. 1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 설치대금 33,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9,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100,000원(이하 ‘나머지 설치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제3자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건축주인 B이 원고에게 나머지 설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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