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나30376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한국전력공사는 피보험자를 그 소속 직원으로 하고,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사망한 직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각 ‘이 사건 제 1, 2, 3보험계약’이라 한다

). 순번 보험자 상품명 상해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1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주) 플러스메디컬 단체보험 35,000,000원 2012. 5. 27. 16:00 - 2013. 5. 27. 16:00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빅히트단체 상해보험 35,000,000원 2012. 5. 27. 00:00 - 2013. 5. 27. 00:00 3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현대단체 상해보험 30,000,000원 2012. 5. 27. 16:00 - 2013. 5. 27. 16:00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약관 제21조,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약관 제16조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I생)은 1992. 10. 1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0. 3. 18.부터 한국전력공사 F지사 전력공급팀에서 계량기 관련 현장민원업무 등 배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E은 2012. 6. 5. 14:45경 G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F지사 3층 건물의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 내려 건물 1층 뒤편 화단 옆으로 추락하였고, 119 구조대에 의해 H병원을 거쳐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6. 5. 18:0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거절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