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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1586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는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망한 직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계약(상해사망 가입금액 3,500만 원, 보험기간 2012. 5. 27. 16:00 - 2013. 5. 27. 16:00)을,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빅히트단체상해보험계약(상해사망 가입금액 3,500만 원, 보험기간 2012. 5. 27. 00:00 - 2013. 5. 27. 00:00)을,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현대단체상해보험계약(상해사망 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2. 5. 27. 16:00 - 2013. 5. 27. 16:00)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 E은 1992. 10. 1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0. 3. 18.부터 한국전력공사 F지사 전력공급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E은 2012. 6. 5. 14:45경 G에 위치한 위 F지사 3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서 스스로 뛰어 내려 건물 1층 뒤편 좌측 화단 옆에 추락하였고, 119구조대에 의해 H병원을 거쳐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6. 5. 18:00경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

A은 망 E의 처이고, 원고 B, C, D는 망 E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망 E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갑 23호증의 33, 50, 을가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1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중증 우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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